1년 이상 근무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로그인도, 회원가입도 필요 없어요.
근무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아르바이트·파트타임·계약직처럼 근무 형태를 부르는 이름보다 실제 근로관계와 근무 조건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총일수에는 근무일뿐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전 기준으로 입력하며, 계산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계속근로일수 365일, 퇴직 전 3개월 90일, 매월 같은 세전 고정급을 받고 상여금·연차수당·기타수당이 없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직일에 따라 89~92일이 될 수 있고, 수당과 정확한 계속근로일수도 반영되므로 결과는 위 예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실제로 더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등에서 사용자와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어느 한 주만 15시간보다 적었다고 곧바로 전체 기간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씩 거꾸로 계산해, 4주 평균이 주 15시간 이상인 구간은 포함하고 미만인 구간은 제외한 뒤 포함된 기간을 합산하도록 안내합니다. 근무표와 근로계약 변경 내역을 함께 보관하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상여금이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관행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라면, 일반적으로 퇴직 전 12개월 동안의 상여금 총액 중 3개월분인 총액 × 3/12를 평균임금 계산에 더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가운데 산입 대상 금액의 3/12을 반영합니다. 다만 퇴직하면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연차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용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안내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방식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기준으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정보 확인일: 2026년 8월 26일
이 내용은 일반적인 계산 안내입니다. 휴직, 근로시간 변경, 임금 항목의 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